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BFAR)과 12월 20일에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현재 체결된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8개국, 9개 약정 운영(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1%)
위생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입니다.
한국정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합니다.
-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시 매건마다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우리나라로 연간 2,300여톤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필리핀에서는 주로 냉동문어와 냉동전복이 수입되며 2020년 기준 필리핀산 문어는 우리나라 문어 수입물량 중 2위를 차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