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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미니 파프리카, 수확 후 기술로 신선함 지켜주세요

- 용기(PET) 담아 10도(℃) 유통… 신선도 유지 기간 2배 증가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량․간편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목 받고 있는 미니 파프리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미니 파프리카의 수확 후 신선도 유지에 알맞은 저장 온도와 포장 방법을 찾아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미니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 무게의 4분의 1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당도와 비타민 시(C) 함량이 높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종이상자에 담겨 상온에서 유통되고, 판매처에서 다시 소포장, 판매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니 파프리카의 저장 온도와 포장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에 부응해 연구와 검증을 했다.

 

 실험 결과, 미니 파프리카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10도(℃)이며, 비닐 랩이나 폴리프로필렌(PP) 포장보다 플라스틱 재질의 페트(PET) 용기에 포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포장해 유통하면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종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20도에서 유통했을 때보다 2배 긴 14일 정도까지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유통된 지 14일째 미니 파프리카의 상태를 비교한 결과, 아무 포장도 하지 않고 20도에서 저장한 것보다 상품성이 5배 이상 향상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 페트 용기에 포장해 10도에서 저장한 미니 파프리카는 500g 상자 100개를 기준으로 어림잡아 72만 516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미니 파프리카 16품종이 개발, 등록되어 있고 6종이 유통 중이다.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파프리카 전체 733헥타르(ha) 가운데 35헥타르(ha)이다.

 

 미니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박삼석 농가(경남 진주시)는 “최근 온라인 주문이 많아져 택배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 포장법을 활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보관도 편리할 뿐 아니라 품질 손상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파프리카 새 품목인 미니 파프리카는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확립한 유통방법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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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