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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쌀 품질관리 전문가, 양곡도정 현장 맞춤형 지원 나서

- 퇴직 농산물 검사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영세 양곡 도정업체에 대해 쌀 품질관리 현장 지원에 나선다.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의 일환이며,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수십 년의 정부관리양곡 검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10명이 선발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지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규모가 영세한 양곡 도정업체 720여 개소를 연 3회 방문하여 양곡표시제도에 따른 양곡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을 지도하고,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참고로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생산연도,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양곡표시제도 》

 

 

 

※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에 따라 양곡 가공·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함

 

 ◦ (표시대상 양곡) 미곡(쌀, 현미), 맥류(보리 등), 곡류(두류, 조, 수수 등), 서류(감자, 고구마)와 이를 원료로 하는 압착물, 분쇄물, 가루 등

 

 ◦ (표시사항)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 연월일, 생산자(가공·판매자) 정보, 등급, 원산지, 단백질 함량

 

  농관원은 2018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양곡 표시사항 중 특히 쌀 등급표시 이행률이 향상되는 등 인사혁신처로부터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쌀 등급표시 이행률: (’17년) 52.4% → (’18) 92.6 → (’19·20) 96.5 → (’21) 97.0

     ﮲ (사)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양곡 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곡관리법은 양곡 가공업자나 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관원은 이 사업을 통해 쌀의 정확한 품질정보 표시를 유도하고 영세 업체의 양곡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쌀 품질관리 지도를 희망하는 업체는 농관원 각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지원 031)470-2841

강원지원 033)244-7768

충북지원 043)279-4181

충남지원 042)259-2910

전북지원 063)230-3165

전남지원 062)970-6261

경북지원 053)320-5361

경남지원 055)230-0834

제주지원 064)728-5230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사례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해당 사업을 통해 국산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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