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추진 여건 및 정책방향 |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➊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➋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➌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➍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 |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1-1. 식량자급률 제고 |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식량안보 관련 예산 : (‘22) 1,972억 원 → (’23) 3,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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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추이 및 목표> |
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 확대
-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430만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 원)을 신규 도입한다.
* (이모작) 논에 동계(밀·조사료)+하계작물(논콩·가루쌀) 재배 시 ha당 250만 원 지원
* (단 작) 하계조사료 ha당 430만 원, 동계작물 ha당 50만 원, 논콩·가루쌀 ha당 100만 원 지원
-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 전문생산단지(‘22 → ’23, 개소) : (밀) 51 → 73, (콩) 122 → 170
비축물량(‘22 → ’23, 천 톤) : (밀) 17 → 20, (가루쌀) 0 → 10
② 안정적 식량 공급 도모를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
- 현재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 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 (‘21) 61만 톤 → (’23) 70 → (‘27) 300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23년 1개소 추가)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외농업산림법 개정)하여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을 도모한다.
1-2. 농업 생산성 향상 |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 가족농이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 확대(기재부 협의)
-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설립준비), 영농조합법인 임원(사업경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
- 또한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 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결성하며,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등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 벤처 투자사와 앤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투자사의 유동성 확보 수단)
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2-1. 스마트농업 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며, 올해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한다.
①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
-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나주)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 (’20~‘22) 3개소, 150ha → (’23) 6개소, 300ha
②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③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2-2. 미래 신산업 육성 |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①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27년까지 1천억 원),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②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 원 추가 결성,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 (’21) 1개소 선정(익산) → (’22) 2개소 선정(평창, 포항) → (’23) 1개소 선정 예정
③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
* ‘22년 기준 펫푸드 시장 규모: 국내 1.5조원(수입브랜드 60~70%), 전세계 156조원
-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동물진료비 게시와 함께,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고지제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 인공관절·혈액대체재, 면역치료제, 기능성 사료 등 연구개발('23, 90억 원)
- 이와 함께, 동물장례식장 거리제한 규제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2-3. 수출 및 무상개발원조(ODA) 확대 |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불 달성('27년 150억 불)을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①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구성·운영(본부장 : 농식품부 장관)
-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긴다.
②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K-미쉐린) 활성화
-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활용하여 한식이 주도하는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추진(뉴욕․파리․도쿄 등에 신규 20개소)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 한식의 특징, 핵심 가치 및 정체성, 대륙별, 세대별 특징을 분석하여 해외 소비자에게 한식 문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
③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 확충
-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하여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 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 공동포워딩 : 개별 수출업체가 아닌, 단일한 조직이 전체 수출물량 대상으로 운송사와 운임 등을 협상하고, 공동으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운송·통관 등을 조정하는 방식
- 국내 선적지 인근 선도유지 시설·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해외 냉장 유통(콜드체인) 허브를 추가 확보(네덜란드, 싱가포르)한다.
④ 중동 등 신시장 대상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수출 확대
- 국가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데모온실을 구축하여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올해 호주* 데모온실 외에 중동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카자흐스탄(‘21.10월), 베트남('22.6월) 등 2곳은 기 구축하여 운영 중
⑤ K-라이스벨트 등 무상개발원조(ODA) 및 농업기술협력 확대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쌀이 부족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라이스벨트(K-Rice Belt)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23년에는 대상국과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완료하고, 현지 조사 후 관련 사업을 착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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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프리카(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중앙아프리카(카메룬)-동아프리카(우간다·케냐)
- 아프리카에 중고 농기계 지원, 수리센터·임대사업소 설치('23년 업무협약 체결)
3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3-1.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활동의 안정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
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충
-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천억 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된다.
* ‘17-’19년 동안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한 농지요건 삭제
-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
-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의 80%(2,700억 원), (사료) 1조 원 규모 저리(1.8%) 융자
- 고금리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 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③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노동력 확보 체계 구축
-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약 5만 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상반기) : (’22) 9,550명 / 16,924명 → (’23) 14,000 / 24,418
- 이와 함께, 단기적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농업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인력 지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3-2.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①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 ❶ 산지의 상품화 과정을 자동화하고, ❷ 디지털화된 상품·거래 정보를 활용하며,
❸ 전·후방 산업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갖춘 첨단 산지 유통시설
-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각종 유통정보가 수집·분석되면 소비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대량구매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거래 협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②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 출범('23년 12월)
- '23년에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하여 '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거래소 유통 물량 목표 : (’23) 8만톤(주요 품목 도매거래량의 2%)→ (’27) 80(20)
-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법을 연내 제정한다.
③ 축적된 유통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23~'24)
- 유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휘한다면 혁신적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4-1.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민 및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한다.
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
-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늘리고('22: 32개 → '23: 53), 통합 지원 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농촌마을보호지구(유해시설 건축 금지),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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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등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된 농촌 |
정주기능이 강화된 농촌마을보호지구 |
4-2.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① 농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거 여건 개선
- 복합 서비스 거점을 확대('22: 797개소 → '23: 900)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농촌 돌봄마을을 3개소 조성한다.
* 목재 친화마을·치유의 숲 확대 : (‘22) 50개소 → (’23) 61
- 취약마을 등을 대상으로 '27년까지 빈집 등 노후주택 10만 호 정비를 목표로 올해에는 약 1.4만 호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② 돌봄·의료·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22: 22개 → '23: 30)
4-3. 동물복지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 학대․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주인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짧은 목줄 금지 등(’23.4.)
-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확대(3일→ 5)하고, 동물학대 대응 지침(매뉴얼)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연내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