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맑음동두천 12.4℃
  • 흐림강릉 8.9℃
  • 박무서울 12.9℃
  • 맑음대전 16.7℃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7.7℃
  • 구름조금고창 18.0℃
  • 구름조금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1.3℃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식품

농식품 안전 관련 최신 정보 나눈다

- 농촌진흥청-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9일 국제학술대회 열어
- 농산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 교류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함께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식품안전의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 in Food Safety)’을 주제로 제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최신 동향, 수출 농산물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전략, 식중독미생물 신속 검출법, 농산물 곰팡이독소 안전 관리 전략 등 32개 분과(세션)로 나눠 열린다.

 

 학술대회 기간 중 독일의 식품영양연구기관인 막스루브너 연구소(Max Rubner Institute) 찰스 프란츠(Charles M.A.P. Franz)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식품 안전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32개 분과 중 ‘농산물 위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A New Paradigm Shift in Agro-Food Safety)’과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연구 동향(Research Trends in Mycotoxin Safety Management in Agricultural Products)’을 주제로 2개 분과를 운영한다.

 

 농산물 위생관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에서는 ∆글로벌 농산물 위생관리 동향 ∆국내 농산물 위생관리 연구 발전 방안 ∆농업용수 중 유해 미생물 관리 현황 및 연구 동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위생관리 기술 개발 동향을 발표한다.

 

 

 농산물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연구 동향에서는 ∆식품 중 곰팡이독소 위해 관리 ∆식품 산업의 곰팡이독소 안전 관리 현황 ∆아플라톡신/오크라톡신 저감 활성 소재에 관한 연구 ∆곰팡이독소 저감 관련 최근 식물병리학 연구 동향을 다룬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국제 농산물 안전 관리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농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