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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기간 : 2019.7.17.~2019.8.9.)

 

 ‘이벤트성 가격할인’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의료인등은 심의대상 매체(신문‧잡지‧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함.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게재 금지(의료법 시행령)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 명확히 해 사전심의 강화해야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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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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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가축 건강 챙긴다…축종별 대응 요령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가축의 체온 조절이 힘들어진다. 이는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 번식률 저하를 유발하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우=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며 열이 발생한다. 이 발효열로 인해 체온이 더욱 높아져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이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급여 횟수를 늘리고, 질 좋은 풀사료를 5센티미터 이하로 썰어 급여하는 등 소화 부담을 줄인다. 사료는 더위가 덜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젖소=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하루에 150~2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젖소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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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부처협업을 통한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우려가 높고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강화하여 실시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회수·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 대두 등 곡류 및 두류와 소비량이 높은 채소·과일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 총 2,800여건 검사 /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등), 잔류농약(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참고로 곰팡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곡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범부처*「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운영(’25.2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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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31일(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에서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는 부산지역 초등학생과 가족 32명을 초대하여 숲속 요리교실인 「모두의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가족들은 표고버섯, 명이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뇨키(이탈리아식 감자 요리)와 오믈렛(프랑스식 달걀 요리) 등을 직접 만들어볼 예정이며, 정서 회복과 가족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숲해설과 목공예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을 가까이하고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