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로 인해 연안여객선의 면허조건과 안전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조건과 달리 계류시설과 안전시설 미비, 운항규정과 달리 연안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여수 소재 미남크루즈가 지난 2015년 4월 10일 부정기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8월 17일 남해안크루즈관광(주)가 사업승계를 하여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으나, 1,321톤급 미남호를 통해 통상적인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하여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종착지에 접안하지도 않고, 춤판 등 고성방가를 하는 채로 불법, 탈법운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해안크루즈관광은 4개항로에 대해 운항면허가 났으나 출발지인 여수엑스포항만 선착장 등 계류시설이 완비되었을 뿐, 돌산대교, 오동도, 사도는 작은규모의 부잔교만 설치되어 있고, 향일암은 그나마도 없는 실정이다.
해운법과 면허조건에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항관리자의 지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항관리규정도 아예 무시한 채 운항한 것이다.
특히 이번 태풍 차바 내습시 수해양수산청이 1,321톤급 미남호에 여객선 피항명령을 3차례에 걸쳐 조치했음에도 불응하여 10월 5일 08:00경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돼 항행정지 명령이 발부된 상태다.
정인화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채 1년이 되기전에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선착장도 구비되지 않은채 부정기여객면허가 발급됐고, 운항관리규정도 무시하고 면허외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허가기관인 여수해양수산청이 한차례도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은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하고, 미남호와 남해안크루즈관광(주)의 불법 탈법적인 행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첨부자료 : 미남호 관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