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방향 제시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금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현재, 우리 해운산업은 ‘0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해운시장의 침체와 최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해운산업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음
특히,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활동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음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음
(1)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 확대
첫째, 원가 절감 및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②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③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④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음
① 먼저,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불에서 24억불로 2배로 늘렸으며,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또한,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보증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②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여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하여 자본을 공급할 계획
-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9년까지 1.9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하여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③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하여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친환경선박 발주를 위한 R&D 확대, 소형 조선소의 RG 발행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조 발주 기반도 확대하도록 하였음
④ 또한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도 연장토록 하였음
(2) 화물확보 및 인력수급 기반 마련
둘째,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①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확대하고, ②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할 예정임
① 선사의 국내 수출입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운임과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 할 예정
- 또한,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하여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음
- 이와 함께, 국내 제조·물류 업체와 선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유도하여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플랜트 운송시장, 북극해 시장 등 틈새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음
②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도 강화를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해운 금융, 법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등 각 업종별 전문 인력을 양성도 확대할 계획임
(3)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①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②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충하였음
① 먼저 해운기업 경영 현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매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4~7월) 및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7~11월)에 대해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화 가능 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필요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토록 하겠음
②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하여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도 강화해나가겠음
- 또한, 외항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상향하여 부실기업의 시장 난립을 방지하고, 한국선주상호보험 조합의 재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등 국내 선주상호보험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
(4)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
국적 선대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 항만의 위축 우려에 따라 ①환적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 및 ②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①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토록 하였으며,
-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또한,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하역장비를 대형화·자동화 할 경우, 소요 자금의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등 항만서비스의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
② 아울러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고,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 거점 진출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임
- 이와 함께, 부산항, 인천항의 항로를 확장하고, 수심을 증설하여 항만 입출항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금일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등 정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