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7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2016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부터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 고등어 :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1일), 오징어 : 한・페루 FTA(2011년 8월 1일), 참다랑어 : 한・호주 FTA(2014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자금을 배정한 후 12월 초까지 해당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지원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