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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정책현장 찾아가기,「현미경(現微更)」회의 개최”

-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제도개선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연구자 중심의 간접비 제도개선을 주제로 「제4회 현미경(現微更)*」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책 현장(現場)을 찾아가서 작은 문제(微)까지 끝까지 찾아서 바꿈(更): 과학기술적 발견의 기초방법론을 정책 추진에 적용하여 근본 원인을 살펴 봄
 
 이는 미래부 정책 중 현장이행이 지연되거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정책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현장에서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새로운 정책 추진방식이다.
 
 간접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직접비에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간접비로 연구기관에 주고 있으며, 대학 등 비영리 기관은 정산하지 않고 있다.
 
 용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되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2년마다 직전년도 결산서 상 집행 원가를 근거로 간접비 비율을 산출・고시하고 있다.
 
 이번 현미경 회의는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 점검한 간접비 운영실태 및 의견수렴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해 9월~10월에 6개 기관*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용도별로 현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학)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한양대 / (출연연 등) KIST, KAIST
 
 현장점검 당시 연구자 등으로부터 간접비를 비롯한 연구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 중 당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이미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간접비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간접비로 1억원 이상 공동연구장비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28~’17.2.6)하여 개정을 추진 중이며,
* 현재 모든 연구장비 구입은 직접비로 집행되도록 규정, 단 유지・보수는 간접비에서 집행 허용 중
 
   -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집행기준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16.10.31.)’을 마련하였다.
 
 이번 현미경 회의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과 함께 기조치된 사항을 평가하고 미조치된 사항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추가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연구자를 대표해서 참석한 간접비 현장점검 대학 교수, 간접비산출 위원회 위원, 회의 개최 장소인 성균관대 교수 등은 간접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기조치된 사항 평가) 연구자들은 이미 조치 중인 ‘간접비 사용용도 확대’와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실제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조치된 사항) 직접비와 간접비 일괄 지급에 따라 비용배분을 두고 연구자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갈등이 일부 있었고 이의 해소를 위해 간접비 분리지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 연구과제 선정시 직접비 금액만 선정하고 나머지 간접비는 분리하여 기관에 따로 지급하는 것
 
 ⇒ 이에 장관은  R&D수행 부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간접비 분리지급 방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간접비가 연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부서가 간접비로 행정처리 등 연구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연구자는 대학의 경우 참여제한・환수처분 등 제재조치가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산단 등 연구지원 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장관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기타 행정처리는 연구 지원부서가 수행함으로써 연구자를 적극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현미경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지난 현미경 처방을 통해 논의된 과제들이 연구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한다며,
 
 “이번 현미경 처방도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제도의 실질적인 혁신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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