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조합원의 45.6%가 65세 이상 노인
- 경남 사천 조합원 3명중 2명(65.7%)이 노인
-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상실도 증가추세
○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현황’과 ‘조합원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 조합원 중 만 65세 이상 비율이 45.59%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조합원이 노인이며,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 등 사망에 의한 무자격 조합원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수협의 조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10일 기준 수협의 조합원은 158,611명이고 만 65세 이상의 조합원은 72,892명에 달해 전체적으로 노인비율이 45.6%에 달했다.
○ 지역적으로는 경남 사천수협이 노인비율 65.7로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고령화가 눈에 띄었는데, 제주시수협이 61.2%, 서귀포수협 59.9% 등 제주도내 조합원 60.8%의 노인비율을 보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전체 92개 지역조합 중 노인비율이 절반이 넘는 곳도 19곳 20.8%에 달하였다.
○ 최근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2012년 1,281명에서 2015명 2,840명으로 221% 증가하였고, 고령 은퇴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는 조합원도 2012년 2,319명에서 2015년 2,709명으로 117% 증가하였다.
○ 수협 측은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로 무자격조합원의 대대적 정비가 있어 정비현황상에 많은 수가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조합원 고령화와 고령으로 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잃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정인화 의원은 “수협조합원의 고령화는 우리 수산어업인들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지적하며, “우리 수산어업이 활기를 되찾고, 수협도 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귀어·귀촌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