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꽃게, 참조기용 고성능 생분해 그물을 올해 3월부터 어업인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 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 유실되어 물고기가 걸리게 되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물고기가 다시 걸려 죽게 되는 현상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폴리부틸렌석시네이트(이하 PBS)를 원료로 만들어진 대게용 생분해 그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종의 생분해 그물을 개발하여 어업현장에 보급해 왔다. 그러나, PBS로 만든 생분해 그물은 대게어업에는 적합했으나, 나일론 그물에 비해 유연도가 떨어져 꽃게, 참조기 등에는 어획성능이 일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그물 강도도 나일론 그물의 약 90% 수준에 그쳐 조업 중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도 종종 발생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2016년부터 기존 생분해 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2월 18일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해양교육문화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교육문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기본계획 수립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 ·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근거 : 해사안전법)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등 **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4개 취약선종 관리 강화,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등 지난 5년(2016~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 (이용객) 연안여객선 1,459만 명, 국제여객선 297만 명, 낚시어선 482만 명(2019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월 15일(월)부터 2월 26일(금) 16시까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전까지 어구의 사용량, 어선의 총톤수 등을 제한하여 어획노력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규제를 운용하여 연근해 자원을 회복시키려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9년 2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어업관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의 핵심인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 종류 등 조업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연근해어선의 조업정보는 유선을 통한 구두보고 등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한 조업정보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ㆍ금지체장 홍보영상(잡지마요송)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하여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신설하고 강화하여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누구나 쉽게 금어기‧금지체장을 알 수 있도록 해랑이가 신나는 랩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를 살펴보면 ‘갈치는 7월에 잡지마요’, ‘꽃게는 6월에서 8월사이’, ‘고등어는 21cm만’, ‘대문어는 600g 이상 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 등 주요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과 ‘폐어구로 물고기가 죽어가’와 같은 유령어업 문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잡지마요, 먹지마요, 금어기와 금지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은 코로나19 등 모든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PCR* 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 특정 표적 DNA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매우 적은 양의 특정 DNA를 대량으로 증폭할 수 있음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분야의 OIE 표준실험실**인 수품원은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VH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방법을 표준 모델로 삼아, 다른 질병의 병원체 유전자 검출을 위한 실시간 PCR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 VHS 바이러스는 넙치와 연어과어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 감염력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한 세포배양법과 검출 민감도가 같다는 점을 활용 ** OIE 표준실험실 : 특정 질병과 관련한 모든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종류) 마비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 (원인) 패류가 섭취한 유독성 플랑크톤이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 ▸ (발생시기) 바닷물온도가 상승하는 3월부터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 높아지는 6월 중순경 소멸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LPG 운반선의 화물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1월 29일(금)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등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발가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초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LNG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은 국제협약 및 국내 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LPG 등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