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어선중개업 개설 희망자 등 360여 명(신규 120명, 기존 240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월) 밝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양수산부는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①어선중개업 제도 및 ②어선중개업 실무, ③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 어선중개업제도, 어선중개업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총 3과목을 평가하며,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가능 **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효력 상실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3월 29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5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4월 20일부터 9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3년간(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10일(수)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국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2018년(9.5만 톤)보다 약 45% 많은 13.8만 톤을 수거하였고, 그 중 해안쓰레기에 대해 지난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이 수거한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내역을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집계한 결과이고,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는 해양수산부가 전국 바닷가 40곳에서 매년 6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한 해안쓰레기의 양과 종류 등에 관한 통계이다. 최근 3년간 평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우선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바닷가의 해안쓰레기가 약 7.8만 톤(69%)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가 약 2.9만 톤(25%),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가 약 0.7만 톤(6%)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약 4.8만 톤에서 2020년 약 11.2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9회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3월 10일(수)부터 ‘바다식목일 주제어’와 ‘나만의 바다숲 만들기 체험’ 공모전을 실시한다. * 해조류를 심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흡수원을 마련하는 등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해양수산부는 2012년 바다식목일 제정 이후 매년 바다식목일을 기념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어 공모와 꾸러미를 활용한 바다숲 만들기 체험 공모를 함께 실시한다. 바다식목일 주제어 공모전은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자 내외로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표현한 주제어 1점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 접수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도 있다. 나만의 바다숲 만들기 체험 공모전은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초등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0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https://law.komsa.or.kr)’ 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8일(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5.26)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시행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이 넘고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 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 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3.4(목) 19:30 /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21해리 노영어 A호 (쌍타망 주선) 111톤 9명 조업일지 허위기재 노영어 B호 (쌍타망 종선) 1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3.4(목) 10:20 /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70해리 요대감어 A호 (쌍타망 주선) 106톤 16명 그물코 규격위반,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 허위보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양질의 선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00명의 국적부원 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적부원 양성사업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선사로부터 구인 수요를 받은 뒤, 국적부원이 되고자 하는 구직자를 모집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 국적부원 양성사업 진행 과정 구직자 및 채용 선사 (모집) ⇒ 채용박람회 개최 (알선) ⇒ 채용선사 면접진행 (면접) ⇒ 법정교육 및 소양교육 (교육) ⇒ 채용 및 승선 (취업) ⇒ 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안전한 바닷길 항해를 돕는 전국 191개소 해상교량의 교량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과거 10년간 발생한 해상교량 충돌사고 총 26건 중, 봄철인 4~5월에 발생한 사고가 9건(3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봄철 대비 교량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해상교량 위쪽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교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교량 관리자와 합동으로 해상교량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교량등의 주․야간 기능 상태, 전원시설 관리, 경관조명 운영시간 등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어선 출항이 가장 빈번한 새벽 시간에 교량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현장점검과 동시에 즉시 조치되도록 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안에 개선할 예정이다. 김정화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