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강무현), 내일신문(대표 장명국)과 함께 5월 21일(금)부터 7월 7일(수)까지 ‘제15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주어진 상으로,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0명이 장보고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개인과 기업, 기관으로부터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자는 해양수산 관련 문화,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며, 해양수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내일신문의 특집기획취재(’장보고 후예를 찾아서‘)에 소개된 인물 및 단체 중에서도 후보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재단 및 내일신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7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15회 장보고대상 제출처>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4층(인의동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 전략1. 발생 예방 >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5월 21일(금)부터 8월 18일(수)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단계 개발사업인 항만배후단지 143만㎡를 조성·임대하고 물류기업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1단계 개발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113만㎡를 조성·공급할 계획이다.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전체 588만㎡ 조성(1단계 143만㎡ 임대)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평택·당진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함에 따라 「항만법」 제47조에 의거 제3자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3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에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제안공모의 사업대상지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22.9만㎡)으로, 복합물류 및 제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0일(목)부터 지역별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구분 일시 대 상(지자체수) 장소 1차 5.20(목) 경북(5) / 울산(4) / 강원(6) 경북 포항복합문화센터 덕업관 3층 2차 5.21(금) 경남(7) / 부산(5) / 제주(2) 경남도청 서부청사 3층 대강당 3차 5.24(월) 전남(16) 전남 목포시 샹그리아 호텔 8층 연회장 4차 5.28(금) 충남(7) / 인천(7) / 경기(5) / 전북(4) 세종컨벤션센터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세계적인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수)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산식품 기업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사업 비전이 담긴 중장기 사업 계획의 적정성, 상품의 글로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나뉘는데, 먼저 최근 3년간 수산식품 평균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성장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들 10개사에게는 매년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수산식품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게는 ‘고도화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들 5개사에게는 매년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 바우처와 고도화 바우처 모두 올해 사업을 추진한 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11일(화)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담은 ‘2020년도 해양수산 과학기술 개발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간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발전을 이끌어 온 기술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우수성과 사례집을 발간해 왔다. 올해 사례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포함된 사례(8건)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우수’ 등급 사례(4건)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에 선정된 우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사례(6건) △연구성과 활용 우수사례(4건) △국내 기술이전, 산업계 활용 사례(3건) 등 총 25건의 기술개발 및 기업이전 실적과 연구자의 실제 인터뷰, 현장사진 등을 수록하였다. 아래는 올해 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주요 성과 3가지로,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사례들이다. ① 슈퍼왕전복 종자 개발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고수온으로 인한 대량 폐사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목포대학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0일(월)부터 2021년 6월 21일(월)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원 확보율을 제고하고, 중요자원 소실 우려에 따른 자원 분산 보존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기관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등록, 평가, 수집‧보존, 관리, 분양 등을 수행하는 기관(2021. 5. 현재 23개 기관)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 분양실적 : (’17) 342건, (’18) 380건, (’19) 437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를 포함하여 동·남해안 및 제주의 기본수준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수준점은 바다 수심 측량과 방파제 건설 등 연안 개발의 높이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석을 관측하여 정한 바다의 수직기준점이다. 해수면의 높이, 수심 등을 결정하는 기본수준면은 물속에 있는 가상의 면이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인근 연안에 기본수준점 표지를 매설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505개 지역에 매설된 기본수준점 표지의 변동·훼손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지역별 기본수준점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도를 포함한 동·남해안과 제주 등 204개 지역에 매설된 기본수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 섬으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지리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섬이다. 독도에는 1989년에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이 1개월간의 조석관측을 통해 설정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3일(월)부터 2021년 6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여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이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