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돼지의 특정 유전자(PLCz; Phospholipase C Zeta)에서 정액 활성1)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다.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개체를 씨돼지 육종에 활용하면 품질 좋은 정액 생산과 보급은 물론 유전자원 보존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LCz 유전자는 정자의 머리 부분에서 발현하는 유전자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칼슘 이온 농도를 조절해 원활한 결합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5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PLCz 유전자 중 염기서열 158번째 염기 A(아데닌)가 C(시토신)로 바뀌는(치환) 변이체를 찾았다. 또, 이 유전자 변이가 돼지 정액활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돼지의 정액 활성을 분석한 결과, AA형 개체의 활성도는 평균 80.76%, AC형 개체는 79.37%, CC형 개체는 69.59% 나타났다. 즉, AA형 개체가 CC형 개체보다 11.17%p 더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활성은 정액의 움직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활성이 뛰어난 정액을 활용하면 정액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수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참고로, 액상정액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동물학대 내용(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16.12.30) 하였으며, ’17.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SBS 동물농장 방송(‘16.5.15), MBC 100분토론(’16.6.7), PD수첩(’16.6.14) 등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 등 방영이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이 제도 개선 요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종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 - (개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1)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 1)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장관은 6월 25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포천시 포천의료원을 방문, 6. 24(토)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포천시 AI방역공무원 H씨(‘68년생, 49세, 남)의 빈소를 방문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 포천시에 따르면 H씨는 축산방역팀장으로서 6.23(금) 살처분 매몰지 현장 점검 등 AI방역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후 20:26분경 귀가, 취침 중 복통을 호소하여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6. 24(토) 05:03경 사망하였으며, 빈소는 포천시 소재 포천의료원에 마련 김장관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관계자들에게는 사인이 밝혀지는 대로 이에 합당하게 고인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사 인증 기준 동영상’에 이어 '운송과 도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1)'는 2012년 산란계2),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3), 2015년 한·육우 및 젖소, 2016년 오리로 대상 축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 '사육단계'의 동물복지를 인증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인증농장에서 나온 축산물 가운데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그림1. - 다만, '식육·포장육'은 생산과정에 살아있는 가축의 운송·도축과정이 포함되므로 가축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도축 시 준수 사항을 지켜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축산물 생산의 시작인 사육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인 운송·도축까지 동물복지 축산에 부합하는 인증 기준을 알리기 위해 '돼지 동물복지 운송·도축' 동영상을 추가 제작했다그림2. 이번 동영상은 '동물복지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기준4)'에 맞춰 가축을 싣고 운송하는 과정, 도축장에서의 관리 등 인도적이고 위생적인 운송과 도축 과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당초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7.5일 이후에도 지속 ② 전북․제주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 (현행) 전북도․제주도 → (확대) 전북도․제주도․대구시․울산시․경남도․경북도 ** AI 발생 시․군․구에서 비발생 시․군․구로 반출금지는 지속되며, 도축장․부화장으로 출하해야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하였다.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 모두 운영 5개소, 장례식장․건조시설 운영 1개소, 화장시설만 운영 1개소 영업 중단 2개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 점검 결과 】시설물,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례식장만 운영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자동으로 젖을 짜주는 '로봇착유기'의 빅데이터(거대자료)를 분석한 결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젖 짜는(착유) 횟수를 조절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봇착유기는 레이저로 소 젖꼭지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젖을 짜고 세척해주는 기기다. 2006년 국내 첫 도입 이후 78농장에 120여 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일손을 줄일 수 있고 목장 시스템화로 체계적인 소 관리와 농가 경영을 할 수 있지만, 젖소의 잦은 착유실 방문, 착유 거부, 이용 방법의 부재로 관리 기술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로봇착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7농가 750마리, 10,751개의 착유 횟수별 산유량(젖 양)을 비교·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젖 짜는 횟수가 많을수록 산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무리(축군) 중 1일 4.5회 젖을 짠 소의 유량이 40.57kg로 가장 높았다. 이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젖을 짠 무리의 1마리 평균(31.33㎏)보다 약 9㎏ 많은 수치다. 젖 짜는 횟수가 5회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산유량이 전반적으로 주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로봇착유기 프로그램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축산농가 맞춤형 종합상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우는 사양(기르기) △젖소는 번식 △돼지는 어미돼지 관리 △양계는 사양(기르기)과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맞춤형 종합상담은 한우, 젖소, 돼지, 양계 4축종 1,44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33회 실시했다. 한우농가는 △비육우1)출하성적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20.2%) △번식우 생산성 향상(19.4%)을 통한 소득 향상에 관심이 컸다. 낙농가는 △저수태우2) 해결을 위한 번식분야(23.5)% △유질3)관리를 위한 유방염 예방과 치료 등 질병분야(19.4%)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돼지농가는 △여름철 새끼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미돼지 관리(20%) △돼지 유행성 설사병(PRRS) 등 소모성 질환 방지를 위한 질병예방 기술(20%)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계농가는 △적절한 육계4) 비육 출하를 위한 사양관리(29.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콕시듐 등 질병 예방(29.3%)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응답자(919명 참여)의 92.4%(4.62점, 5점 만점)는 '상담에 만족한다'고 답해 역대 상담 가운데 2016년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6월 현재 49,238대 등록)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 식별 스티커는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산림산업이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다.장성군 축령산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여성임업인 확대방안 모색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6월 16일(금) 장성 축령산 내‘국립장성숲체원’에서 50여명의 여성 산주·임업인, 산림조합 지원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워크숍은 ‘국립장성숲체원’내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었으며 편백나무 숲길 걷기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과의 대화의 시간, 상호 토론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전략과 여성 임업인의 산림산업 진출 방향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산림분야의 여성 임업인 증가는 산림산업이 목재사업 중심의 남성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임산물 유통과 가공, 문화와의 융복합 사업 등 산림의 부가적 활용으로 산림산업이 확대되고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 확산과 임산물 재배기술의 고도화, 자동화로 고소득 여성 임업인의 출현과 귀산촌인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산림산업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조합 구성원 내 이사 및 임원, 대의원의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수등을 통해 여성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분야 신사업과의 접목으로 여성 임업인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