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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부겸의‘대한민국과의 약속’

4. 저출산 ⦁ 육아 대책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입니다.(2015년 기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0조원을 투입해서 합계출산율은 1.12명에서 1.23명으로 올라갔지만, 2011년부터 5년간 6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제자리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아동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엄마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여전히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육아에 대해 부모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엄마와 가정에만 맡기는’ 육아를 ‘아빠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로 바꾸어야 합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육아와 가사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정책]

▪아동수당 지급
  (만6~12세, 첫째 아이 매월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만6세부터 12세까지 첫째 아이에 대해 매월 20만원, 둘째 아이 매월 3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해 더 많은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이 더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만6세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 0~만5세까지는 보육료지원(매월418,000~220,000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매월 200,000~100,000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6~12세 아동은 대략 260만명정도됩니다.(2017년 1월 기준 258만명) 첫째 아이 구성비는 50%, 둘째 아이 구성비는 40%, 셋째 아이 이상 구성비는 10% 정도입니다.(2010년 출생아 수 47만명, 첫째 23만5천명(50.4%), 둘째 18만2천명 셋째 이상 5만명(10.7%))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대략 8조원정도입니다.(8조1,120억원) 만6~12세 아동 중 첫째 아이가 130만명, 둘째 아이가 104만명, 셋째 이상 아이가 26만명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매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3조1,200억원이 듭니다. 둘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3조7,440억원이 듭니다. 셋째 이상 아이에게 매월 4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1조2,480억원이 듭니다.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의 일부에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복지비용을 마련하여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에도 가장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100만원) 지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국공립교사의 육아휴직은 75%인 반면 일반회사에 다니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35%이고, 서글프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가 안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고 상한이 100만원, 하한이 50만원입니다. 상한 100만원을 받더라도 25만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에 받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는 75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소멸해가는 위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을 200만원으로 하한을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보장되는 금액이 높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유보하지 않고 다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해 육아휴직을 보장하면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올려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할당

우리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1년)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실제 사용률은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부분 여성이 육아휴직을 합니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엄마만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10일 이내 7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남성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이 보장되는 보육시설 5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수가 서울시만 해도 4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이 442대 1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2016년 6월 기준 서울시)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50만 명이고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6만 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0.6%에 불과합니다.(2014년 12월말 기준) 

현재 6%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심사하여 일정 기준이상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의 50%이상을 공공성이 보장되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동보육의 공공성이 완전하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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