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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해명자료(2017.1.17. 농수축산,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란 기고 관련)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란, 농업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기고 관련 
 □ 기고 개요
  ○ 보도 일자 : 2017. 1. 17(화)
  ○ 언론 매체 : 농수축산신문
  ○ 이동혁 (사)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의 기고 요지
    -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상장거래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제도로 상장예외거래품목을 지정, 운영
    - 시장도매인제의 장점은 신속한 거래, 신선도 유지, 거래비용 절감 등이며 단점은 거래과정의 폐쇄성, 대금정산 지연 우려, 영세 출하자 거래교섭력 취약 등임
    - 우리와 같은 소규모 생산여건인 일본은 공동출하로 규모화 됐음에도 수집과 분산의 전문성을 고려해 상장거래를 유지하고 있음

 □ 해명 내용
  ① 일본은 물량 수집에 있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거의 완전 경쟁 상태임
    - 도매시장법인은 수집하고, 중도매인은 분산을 담당한다는 원칙은 깨어진지 오래됨
    - 중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출하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도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음
    - 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켓팅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에는 상장이니, 상장예외와 같은 용어도 필요 없음. 출하자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 일본 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은 규정상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직접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고 있음
★ 동경도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물량을 직접 수집함
  ☞ 쯔끼지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수집 비율은 10% 수준이며 거상들은 30% 수준 직접 수집. 오타시장의 거상들은 50% 수준까지 직접 수집함

  ② 시장도매인제의 단점으로 지적한 거래과정의 폐쇄성, 대금정산 지연 등은 사실이 아님
    - 시장도매인제의 거래정보는 모두 공개하고 있음. 반입물량의 경우 송품장 신고 즉시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가격 역시 실시간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함. 따라서 시장도매인제의 거래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과 신속성도 확보됨. 현재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는 (사)시장도매인정산조합을 통해 출하대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산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도매인제의 대금정산 지연이라는 논리는 과거 논리임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2013년 설립된 가락시장정산(주)에 의거,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한 출하자는 출하대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송품장이 신고된 이튿날 곧바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게됨

  ③ 농업인들이 다양한 거래제도에 대한 출하 선택권을 가질 때 도매시장 유통주체들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농업인의 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임
    - 농업인의 출하 선택권을 제한해야, 농업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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