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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강창일 의원, ‘대통령경호법’ 발의

-최순실 등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금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통령 경호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5일(수), 최순실 등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대통령 경호실 소속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검문·검색을 받지 않은 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경내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이 서울 강남의 비밀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를 때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 건넨 인물이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이었던 이 행정관은 지난해 말 경호실 소속으로 옮겨 경호관으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사실상 최순실의 운전기사이자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해오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돌연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호업무의 수행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고, 공식 경호대상에 대해 경호를 하더라고 경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금지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았다

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국가 원수 등 국내외 중요인물 등의 경호를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 경호실이 공식 경호대상이 아닌 비선실세를 직접 경호하는 것인 심각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대통령 비선실세의 개인 집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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