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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우리나라 지진환경을 고려한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공청회 개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내지반 및 지진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하 ‘공통적용사항’ 이라 한다)”을  새롭게 정비 한다고 밝혔다.

 * 지역에 따른 설계기진의 세기, 지반분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1.18.(수) 14:00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 건축구조기준(건축물),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학교시설), 도로교설계기준(도로시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가스시설),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도시철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항만, 어항시설) 등
 ‘공통적용사항’ 마련을 위해 ‘13.4월부터 ’16.4월까지 3년동안 연구개발(R&D)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9.12 지진을 계기로 구성한 관계부처합동「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16.9.22∼12.16)」에서 공표(안)을 마련하였다.

 -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설명회 및 의견조회, 사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바 있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1997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로 적용해 왔으나,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특성과는 상이한 미국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적용사항(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 지진구역을 Ⅰ, Ⅱ구역으로 구분
 ※ 기 공표(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13.12.13)
 지반분류 체계 : 지반종류를 S1∼S6로 결정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설계응답스펙트럼) :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
 설계지진 분류체계(재현주기) : 4800년 주기를 추가하여 내진설계 강화
 내진등급 분류체계 :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 내진설계의 수준 결정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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