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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위성곤의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축산업 대응 정책토론회 주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축산업 대응 정책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10월 28일 오후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축산업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축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농어민신문과 축산관련단체협회의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가 “축산업 현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을 각각 주제발표하였다.


 한편 최승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증산.자립등을 제안하였으며, 유통비용 절감과 산지와 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를 통해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이병오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조영덕 (농협축산경제 축산유통부장),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손종서(대한한돈협회 유통대책위원장), 정윤경(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 박용수(초원육가공 대표)가 각각 토론자료 참여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국민의 식량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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