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오늘(11.24)과 내일 동안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지 소독실태를 점검하며, 소독 미 실시 농가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소독설비 미 설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소독 미 실시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②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금번 일제소독 점검결과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나, 발령시점과 기간은 농식품부장관이 판단해 결정함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해 금번 전국 가금 관련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에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