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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축산특례 명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현행처럼 축협조합장 손으로 직접 선출 규정 관철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4일, 25일 이틀간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갖고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축산특례 규정 및 축협조합장들에 의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에 합의한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축산경제사업을 보호하고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특례를 현행 되로 규정하는 한편, 축산대표선출방식은 지역축협 및 축산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되 임원추천위원회는 전체 축협조합장의 5분1이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축산조합장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수인 20인을 보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넘기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수정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축협조합장대표자 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현행대로 선출하는 안과 큰 차이가 없어 축산특례 존치 및 축협조합장들의 손에 의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종전처럼 고수할 수 있게 되었다.      

홍문표의원은 정부와 입장차이가 컸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을 현행처럼 고수하기 위해 정부안과 상충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법안심사에서도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로 보장한 축산특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함을 역설하여 축산특례를 기존처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금번 법안심사에서는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안 제132조 삭제 및 제134조의6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홍문표의원은 “농협 축산경제는 그동안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16년간 국내 축산업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며 “이러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을 축산인들의 대표격인 축협조합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외부인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축산특례조항이 그대로 살아난 만큼 축산인과 축협조합장들이 더욱 분발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선진축산으로 가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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