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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부동산 전자계약 추진현황


◈ 시행대상지역 확대, 공공부문(LH등)의 주도적 전자계약 참여,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자계약 조기 활성화 및 부동산거래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 정부3.0, 정상화과제, 규제혁신과제)

 ㅇ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거래안전과 편의성 제고 

   * 계약, 실거래신고(국토부) + 확정일자(법무부) + 등기(대법원) + Wetax(행자부) 등

 ☞ 우선 1단계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 

   * (개념)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컴퓨터)에서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등 계약체결

   * (기대효과)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토지공부 등 자동연계로 첨부서류 최소화, 공인인증 등으로 무등록중개 원천차단 등(세부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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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