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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부동산 전자계약 추진현황


◈ 시행대상지역 확대, 공공부문(LH등)의 주도적 전자계약 참여,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자계약 조기 활성화 및 부동산거래 투명성 제고


추진배경 (← 정부3.0, 정상화과제, 규제혁신과제)

 ㅇ 계약․실거래신고․등기․세무 등 단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연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거래안전과 편의성 제고 

   * 계약, 실거래신고(국토부) + 확정일자(법무부) + 등기(대법원) + Wetax(행자부) 등

 ☞ 우선 1단계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 

   * (개념)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컴퓨터)에서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등 계약체결

   * (기대효과)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토지공부 등 자동연계로 첨부서류 최소화, 공인인증 등으로 무등록중개 원천차단 등(세부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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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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