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총 761대(‘16년 12월 말 기준)로 전년 대비 37대(5.1%)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41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조만간 800대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61년 3월 항공법에 따라 최초 9대의 항공기를 등록한 이래 54년 만에 85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 (항공기 등록) 항공기 소유․임차인은 항공기 형식, 제작자, 제작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항공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소유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함.
761대의 항공기 분포를 보면, 운송용 348대(45.7%), 비사업용 208대(27.3%), 항공기사용사업 172대(22.6%), 소형항공운송사업 33대(4.4%)순이며,
작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운송용 항공기로 21대가 증가했으며 이 중 저비용항공사(LCC)가 20대*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저비용항공사의약진이두드러진다.도입한 기종은B737-800, A321-200으로 주로 동남아,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다.
* 제주항공 4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 항공 4대, 진에어 3대, 에어서울 3대, 에어부산 2대
항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B737 1대를 도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38명*의 직접기술 운용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항공기 도입으로 525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 조종사 12명, 객실승무원 14명, 정비사 12명
올해에도 항공기가 총 41대가 도입될 예정이며 특히, 보잉․에어버스사가제작한신형 B787-9, CS-300,A350이 포함되어 있으며동체가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복합특수소재로 만들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연료효율도 높이고, 항속거리도 증대되고 건조한 기내습도도 증가되어(현재 15%→40%) 승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기 등록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문접수 대신 등기우편, 팩스로 가능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 등 항공기등록령․등록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항공기등록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운송용 항공기 등록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