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일에 대한전선 주식회사(대표 최진용)에서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하였다.
* 전차선: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접촉하여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함.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형식승인 대상용품(10개):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이다.
* 전차선은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 사용 용도 및 형상에 따라 제형, 이형, 원형으로 구분되며 총 8개 종류를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시행함.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제작한 전차선의 형식승인 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2016. 8. 30.):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으로 안전필수 요구조건, 주요장치별 설계적합성 기준, 형식시험 규격서 등으로 구성됨.
① 전차선의 사용 조건, 온도․부식 등 환경 조건, 품질의 균일성 등 설계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② 설계 요구 조건대로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제작 단계별 적합성 검사 및 이를 문서화 하는 합치성 검사
③ 전차선의 파괴하중․연신율․도전율 등 기계적․전기적 성능 시험, 연관되는 차량․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등 현장 적용 시험, 유지‧보수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