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사업에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도 개발하는 것이 허용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 보다 참신하고 다채롭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에게만 개발이 허용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되어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규제 개혁을 통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산업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했다.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체도로제도 도입]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또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2-1. (도로+도시)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를 더욱 창의적으로 재생]
[1]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입체적 도시 형성)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지원 방안)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2-2. (도로+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를 개선]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선)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입체도로 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2] (아파트 관리 개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도로+건축)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그 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여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2-4. (도로+문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2-5.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1] (지하 환승시설 개발)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2]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 개발이익 환수 및 활용]
[1] (개발이익 환수)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체계를 마련한다.
[2] (환수재원의 활용) 환수된 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미래 도시·교통 학술연구 지원,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