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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참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

개선 사항

현행

개선

지원

대상 확대

23세 이하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절차 간소화()

시설장 추천, 지자체 확인

지자체 확인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실 2인 → (개선) 1실 1인(부득이한 경우 제외)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시행중(’16.12.30)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17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주거지원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02-2127-591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 및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천6백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보호종료아동: (’15년) 2,648명 (양육시설 980, 공동생활가정 140명, 가정위탁아동 1,528명)


’15년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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