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참고>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

개선 사항

현행

개선

지원

대상 확대

23세 이하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절차 간소화()

시설장 추천, 지자체 확인

지자체 확인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되어 왔다.

□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실 2인 → (개선) 1실 1인(부득이한 경우 제외)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시행중(’16.12.30)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17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지원시설 기능 내실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령 개정 작업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가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주거지원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02-2127-591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apply.lh.or.kr) 및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지자체가 해당 아동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금년부터 지역별 공공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천6백명(최근 5년간 약 1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보다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보호종료아동: (’15년) 2,648명 (양육시설 980, 공동생활가정 140명, 가정위탁아동 1,528명)


’15년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5월, ‘슈퍼 한돈페스타’로 한돈 소비촉진 본격 시동 전국 한돈인증점 · 유통채널 등 할인 프로모션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슈퍼 한돈페스타’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한돈 소비촉진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한계 없는 능력, SUPER 한돈페스타’를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의 한돈 소비 붐을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한돈 구이용 부위(삼겹살, 목살) 소비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한돈의 우수성과 슈퍼 푸드로서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유통망과 외식 인증점을 중심으로 소비 붐업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음식점에서는 한돈 주메뉴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제공, 또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메뉴 사이즈업 및 5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 등 주요 구이용 부위를 100g당 500원 할인 판매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조합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돈 전 부위 할인행사도 이어진다. 삼겹살, 목살은 물론 갈비, 족발, 양념한돈(HMR) 제품까지 전 부위를 아우르는 할인 판매와 함께 한

산림

더보기
소백산 권역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4월 24일(목)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소백산 권역 지역특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소백산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 각 시군 재배자협회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양삼 지역특화를 위한 연구소·지방자치단체·재배자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규격화 연구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 ▲지자체별 산양삼 관련 추진업무 및 계획공유(영주시 산림과,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 단양군 산림녹지과) ▲소백산 산양삼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17년부터 산양삼의 재배 기술 고도화와 품질기준 정립을 목표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협의체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