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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봉담~송산 고속도로 승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 완성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연결 분기점 3곳 설치…202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평택-시흥 고속도로) ~ 화성시 봉담읍(봉담-동탄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2일 승인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6,911억 원(‘06. 7. 불변가), 연장 18.3km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로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 ‘16년 말 착수한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이 완성되며,

 화성∼오산∼용인∼이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축이 신설되면 수도권 남부 도시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3개의 분기점(JCT)*를 설치해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마도(평택-시흥), 팔탄(서해안), 화성(봉담-동탄)

 화성시 마도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는 마도 나들목(IC)등 4개의  나들목*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했다.

 * 나들목(IC): 마도, 화성, 남비봉, 남봉담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동서순환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18.3㎞(왕복 4차로)

  ▪ 사업방식: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총사업비: 6,911억 원('06. 7. 불변가격 기준)

  ▪ 통 행 료: 1종기준 최장구간 1,771원(도공 요금대비 1.11배 수준)

  ▪ 공사기간: 2017년 5월 ~ 2021년 5월

  ▪ 사 업 자: 경기동서순환도로(주) (한화건설 등 11개사)


봉담~송산 고속도로 승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 완성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연결 분기점 3곳 설치…2021년 개통 목표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망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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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