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물류단지 신규 조성, 글로벌 특송사 전용 화물터미널 신축
- 신선화물 전용시설 건설, 역직구 수출 맞춤형 항공배송 서비스 개시
- 수출화물 처리속도 2시간, 수입화물 처리속도 1시간 이상 빨라져
인천공항 물류경쟁력이 강화된다. 공항배후 3단계 물류단지와 글로벌 특송사 터미널이 신규 조성되고, 新성장화물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화 전략이 마련되며, 물류처리 속도도 향상된다.
정부는 14일(수)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이번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 은 항공화물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항공운송 트렌드를 반영하여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세계 항공화물시장은 화물 경량화, 해운 전환 등으로 수요는 정체되는 반면, 여객기를 통한 운송확대, 중국·중동 등 공항 인프라 확장으로 공급·처리 여력은 확대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등 기존 주요 품목 운송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신선화물·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페덱스(FedEX) 등 특송 항공사, 여객기를 활용한 벨리(Belly) 화물운송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 공항대비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①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물류단지를 신규 개발(‘19년 부지공급)하고, 신(新)성장화물 기업 등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② 신(新)성장 화물분야 특화를 위해 신선화물 전용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 역직구 배송지원을 위해 새로운 항공배송 서비스(통관·운송·현지배송 등 일괄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허브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특송 항공사 맞춤형 터미널을 신축하고, 국제화물 노선 확대 및 화물 인센티브 개편을 추진한다.
④ 수출입 화물 처리속도 개선, 긴급화물 운송기간 단축 등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공항 내 화물처리 속도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수 물량이 많은 중국, 유럽 수요 환적에 유리한 중동과 비교해 인천공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0년까지 인천공항 물동량을 연간 300만 톤으로 증대시키고, 화물분야 세계 2위 공항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공항 내 3단계 물류단지를 신규 개발하여 ‘19년부터 공급한다.
물류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13개社, 25만㎡)와 비교하여 기존 1·2단계 물류단지* 가용 용지가 부족(입주율 98%, 잔여부지 2만㎡)한 상황으로, 3단계 물류단지를 신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 (1단계,‘06∼) 99만㎡, 26개社 / (2단계,‘13∼) 93만㎡(현재 56만㎡개발), 5개社
물류처리 효율을 고려해 화물터미널 북측에 32만㎡ 규모로 개발(사업비 약 411억원)하고, ‘환적 물동량 창출’, ‘신(新)성장화물 유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개발하여 기존단지와 차별화 한다.
기업 대기수요를 감안해 인·허가와 설계, 부지조성과 건축을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을 활용하여 종전 물류단지 개발에 비해 공사기간을 약 2년 단축하여 ‘19년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 추진계획 : 설계·각종 영향 평가(‘17.3~’18.6) → 착공(’18.7) → 부지공급(’19.7~)
다만 시급한 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물류단지 북측에 조기 공급 가능 부지(약 9만㎡)를 개발 중이며 내년 6월부터 공급 예정이다.
신성장 화물 관련 기업 등 타겟기업 유치를 위해 인천공사 부지공급 기준을 개정(~‘17.6)하고, 임대료·인센티브 등 계약 조건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재무능력 중심 평가 → (개선안) 환적물량 창출계획, 新성장화물 관련 특수시설 설치계획, 물동량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등
3단계 물류단지 신규 개발·운영으로 부지 및 시설(창고, 공장 등) 조성에 3천억 원 이상 신규 투자가 예상되고, 2천 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연간 10만 톤 이상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新성장 항공화물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① 신선화물 전용처리 시설 건설
동북아 최초로 Belly 전용 신선화물 보관창고, 환적 작업장 등을 갖춘 쿨 체인(Cool chain) 설비를 구축하고, ‘18년부터 운영한다.(인천공사, 사업비 100억, ‘17.11 착공)
* (위치) 제2 여객터미널 남측 (연면적) 약 16,500㎡
처리시설 운영 시 여객기로 환적되는 의약품·식품 등 신선화물이 환적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정 온·습도 유지가 가능해지고, 환적시간도 4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되어 신선화물의 동북아 지역 배송허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6만 톤 이상 환적화물 신규창출 기대)
* 연어(칠레), 랍스터(캐나다), 의약품(미국) 등을 인천을 거쳐 동북아 각국으로 운송
② 항공을 통한 중소업체 역직구 수출 지원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의 역직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사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항공운송·현지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하는 항공배송 프로세스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전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역직구 물품을 해외로 배송하는 경우, 포워더 또는 우체국(EMS)을 이용해야 했었다.
포워더 이용 시 포워더 창고에서 장시간 대기 후 운송이 가능하고, 우체국(EMS)은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나 고가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었다.
개선된 프로세스로 운송 시 우체국(EMS) 수준의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수수료가 절감되어 역직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선 일부 국적사(에어인천)가 시범사업(‘17.7.~)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3]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①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 개발
동북아 공항간 글로벌 특송 항공사 허브거점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특송 항공사 수요*에 맞춰 공사가 직접 화물터미널을 개발 후 시설을 임대하는 BTS(Buildtosuit)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 리스크 절감을 위해 직접 투자보다 전용시설을 공항당국에게 임차하는 방식 선호↔ 그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은 공사가 부지만 임대하고 시설은 민간이 건설
FedEX 전용 화물터미널을 BTS 방식으로 신규 건설하고, DHL 터미널 증축(BOT 희망)도 지원하여 그동안 주로 중국을 통해 운송되던 특송사 환적 물량을 인천공항에서 흡수할 계획이다.
② 화물네트워크 확대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항공화물 노선 및 글로벌 배송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항공회담, 공항 간 협약(MOU) 등을 통해 중국 중소도시와 동남아 등 신흥 제조 거점과 노선 개설 추진* 및 항공사 취항을 유도하고, 화물 네트워크 확대, 환적물동량 창출,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등 허브화에 초점을 맞춰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17.6)하기로 하였다.
* 예시) 인천–중국 우시공항 MOU(‘16.5)를 통해 기존 “우시→상해(육상)→해외”로 운송하던 노선을 “우시→인천(환적)→해외”로 운송하는 노선으로 변경 추진
[4] 물류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화물 처리속도를 향상시킨다.
① 수출화물 처리속도 향상 : 상용화주제 제도 개선
상용화주제는 정부가 보안능력을 인정한 지정화주(또는 포워더)가 자체 보안 검색시, 화물터미널에서의 항공사 보안검색을 면제하여 물류흐름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04 도입)이나 그동안 활용이 미미하였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주가 갖춰야 할 보안장비·프로그램 및 정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한편, 상용화주 화물의 보안 책임은 상용화주로 명확히 하여 항공사의 재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항공보안법 개정 등, ~‘17.12)
상용화주제 시행 시 상용화주의 수출 화물처리시간이 단위 화물당 2시간 이상 단축되어 화물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수입화물 처리속도 향상 : 파레트 공동화
기존에는 항공화물이 하기 후 물류단지로 이송시 항공사의 파레트 (대형화물 운반대) 회수에 따른 이적작업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항 내 화물터미널–물류단지간(수입화물 30% 물류단지 이동)공용 파레트*를 제공(‘17.6~)하여 불필요한 이적작업을 생략하고,물류단지 내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1시간 단축(총 5.5→4.5시간)시킨다.
* (총 5시간 30분) 항공사 하기(90분) → 화물터미널 반입 및 분류(60분) → 반입신고(70분) → 인도장 이동(20분) → 이적작업(60분) → 상차 및 출발(30분)
③ 긴급화물 운송기간 단축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해외 공장 고장부품 운송 수요 등 긴급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