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 (서초구)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다.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3개 조합은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 (도시정비법 제85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도시정비법 제86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한편,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하여는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함께 하였다.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하여 임원의 개선 권고 가능
**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당연퇴직(법 제23조)
시정명령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령 등을 위반하여 조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세무회계 용역 계약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수수료 산정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설계용역 계약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부분까지도 인상하기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또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총회와 구청장이 각각 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 모두 총회에서 선정하여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다른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 금지 동의서’를 받는 행위 또는 총회 참석자에게 서면결의서와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등 75건은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등 15건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17년말 고시 제정),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16.11)
국토교통부는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