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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안개구간 다중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국도상 안개잦은지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짙은 안개로 도로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국도 90개 구간(약 405km)을 12월 28일(수)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상 안개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로서 최근 이로 인한 다중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에는 전남 나주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8명의 부상자와 극심한 교통정체를 초래하였고, ‘15년 2월에는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7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경우,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구간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안개등, 시선유도표지 등이 없는 도로는 도로선형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차량 충돌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도 상 안개 잦은 지역 90개소(약 405km)를 지정하여 안개 대비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도상 안개 잦은 지역으로는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 등이 선정되었다.

 금번에 지정된 안개 잦은 지역에서는 도로관리기관별로 안개사고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정계 등 안개감지 시설, 도로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 등 안개정보제공 시설, 시선유도등과 같은 도로선형 안내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참고. 안개 대비 주요 안전시설

· (안개감지 시설) CCTV, 시정계 

· (안개정보제공 시설) VMS, 안개주의표지, 안개예고표지, 안개시정표지 

· (도로선형안내 시설 등) 안개등, 시선유도등, 노면요철포장, 발광형 표지판등 



 안개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도로관리기관의 사고 대응능력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당 구간의 안개발생 시에는 안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 순찰차를 조기 투입하고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도로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안개 잦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안개 잦은 지역 정보를 네비게이션 기업, 통신사 등과 공유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지난해 고속도로 상 안개 잦은 지역 지정에 이어 금번 국도 상 안개 잦은 지역 선정을 통해 도로상 안개로 인한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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