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납부통지서 수령 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고객조회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로 선택하면 된다. 현재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BC카드와 KB카드 두 종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관계자는 “올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 카드납부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