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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8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7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심의회는「‘17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16년 재보험기금 결산」,「'17년 재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 위원장인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당연직 및 민간 위촉위원이 참석하여 농식품부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에 상정심의한 ‘17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재해보험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6년 50개에서 올해 53개로 늘어나며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유자무화과시설쑥갓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16.12)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하여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 개발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의2)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과수 5종에 지진 및 일소피해 등 보상재해가 확대되고,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대상지역도 크게 늘어난다.


* 단감(30개 시군) → 전국에 적용 / 사과 : 12개 → 30 / 떫은감 3개 → 30
* 종합위험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


이와 함께 농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동단위에서 단지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작물의 보험요율을 화훼류와 비화훼류로 단순화하고,

- 저자기부담비율(1015%형) 상품의 인수기준을 연속 무사고 농가에서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대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된다.


- 젖소 착유기술 발달에 따라 가입연령을 8세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 꿀벌 가입시 양봉과 토종벌을 구분하여 15~50만원까지 차등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돼지가금 농가의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하여 농가 선택의 폭을 강화하였다. 

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7년부터는 현대화재해상보험이 가축재해보험사업자로 신규 참여하여 5개 사업자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보험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 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5개 사업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부 상품의 최대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고, 농가가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천만원→3천만원), 휴업(입원급여(2만원→3.5만원)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30만원→50만원) 인상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으로 농가의 수요 반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적극 실시하여 정책수요자인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작년 배출된 손해평가사(597명) 활용을 확대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3년 1회 → 1년 1회)하고, 손해평가인의 담당지역 순환체계를 확대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밖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일부품목은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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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