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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난 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화·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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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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