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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대한민국 최초‘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건립

(‘17) 건축‧전시 설계 → (’18~‘19) 건축‧전시 시공 → (’20.상) 개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잠재력,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20년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어업체험관’)을 개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체험관을 통해 농어업 역사와 미래기술의 공유와 함께 농어업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도시민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과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체험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건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건립 규모는 사업 부지 5만㎡(연계부지 포함 8만7천㎡, 수원시 제공)에 건축 연면적 1만8천㎡(지하1층, 지상2층)이며, 사업비는 약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립 일정은 금년도에 건축과 전시에 대한 기본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8~2019년 설계에 근거한 공사를 진행하며, 시험가동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업체험관은 대한민국에서 건립되는 최초의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서호(축만제), 여기산(청동기‧철기시대 선사유적지, 우장춘 박사묘), 통일벼 재배지 등의 농업 역사문화가치를 계승하고 농어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체험하는 ‘팜 빌리지(Farm Village)’ 공간이 될 것이다.
   * 수원 축만제(서호) :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로부터 세계 관계시설물유산(HIS) 대한민국 최초 등재

 또한, 건립 지역은 화서역‧수원역 역세권지역이고 42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입지성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할뿐 아니라, 수원 화성 및 행궁 등의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할 경우 도심 속에서 즐기는 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체험관은 크게 본관, 온실, 옥외 3개의 공간으로 구성 운영 된다.

 본관은 농어업의 역사 문화와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관, 농어업관, 첨단농업관, 식문화관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하고, 농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 및 농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제시
 온실은 ICT 스마트 온실로서 첨단기술농업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외 희귀동식물을 전시하는 등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운영
 옥외 공간은 전통의 농촌 마을 외부공간 재현을 모티브로 동네마당, 체험마당, 커뮤니티 광장 등으로 구성
   - 논, 밭, 과수원 등의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의 농업을 연출하고 사계절 경관을 고려한 계절별 특성 경관을 연출, 각종 공연과 휴게공간도 구성하여 도‧농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건축’은 관람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고려하고, 자연과의 조화, 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전시‧체험‧교육’은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 농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욕구 충족 및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람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양방향 콘텐츠 개발‧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관(Exploratorium)의 ‘Making shop’과 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을 벤치마킹한 공작(제작)실은 관람객과 소통하며 전시‧체험 아이템 개발에서 제작‧설치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직업체험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농어업 및 식품관련 다양한 직업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으로서 농업․농촌의 역사․문화․체험․전시․교육․홍보 역할 및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게 될 ‘농어업체험관’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올해 1사분기에 있을 “현상설계공모 및 향후 있을 유물기증 운동에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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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