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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경영이양 직불사업 영농복귀 방지방안 시행

- 영농복귀시 직불금 환수,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 촉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 까지 2~10년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5) 75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영농에 복귀한 비율이 8.8%(면적기준)에 이르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 외 영농은퇴 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하여,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영농에 복귀하여 쌀‧밭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후 강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을 장려해 영농은퇴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매도 이양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단가를 차등화해 매도 이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경영이양 시스템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이관하여, 경영이양 약정중인 농업인의 쌀‧밭 직불금 부당신청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복귀 방지 방안 시행 및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 장려로 고령농의 영농은퇴와 농지 유동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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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7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온라인 통신 판매되는 국내산 축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이력 정보 제공과 표시를 통한 축산물 이력 정보 투명성 향상 △축산물이력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 추진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 유통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축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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