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3월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 미국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에서 발생(73,500마리 사육)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며,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가능함
* 금번 수입금지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가능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H5 (러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우간다, 불가리아), H5N1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니제르, 네팔), H5N2 (대만), H5N5 (그리스, 독일), H5N6 (대만, 베트남, 일본, 중국, 그리스), H5N8 (그리스, 나이지리아, 대만, 독일,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 우 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카메룬, 크로아티아, 폴란드, 프랑스, 불가리 아, 헝가리, 스페인, 세르비아), H7N9 (중국), H7(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