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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공고]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자금, 교육,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기반 조성비용 : 최대 2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교육/컨설팅 비용(일부) : 농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지원 시 교육비 일부 지원, 농업창업계획 수립, 생산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컨설팅 업체의 자문 비용 일부 지원
 
1. 신청자격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   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     자 포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17. 1. 13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후계농사업 신청문의(양식 등))

3.지원내용
  창업기반 조성비용
 - 최대 2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       증지원(부분보증 : 농신보 90%, 농협 10%)
  ❍ 교육·컨설팅 비용(일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지원시 교육비 일부      지원
   - 농업창업계획 수립, 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 테크닉, 현장애로 해결 등을 위한 컨설      팅 업체의 자문 비용 일부 지원

<구 비 서 류>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3.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6.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8.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      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후계농사업 신청문의(양식 등) → 주민등록기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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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