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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농협 “사랑의 집 고치기”농가희망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 경남 고성군 관내 노후 농가 수리, 생활용품 지원 등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의 사랑의 집고치기“농가희망 봉사단(단장 김형신 안전총무부장)과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 봉사단원 50여명은 10월 27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백이자씨 가정을 포함한 고성군 관내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에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증했다.

 이 날 봉사활동과 함께 실시된 2016년 경남지역 농가희망봉사단 발대식에는 김형신 농협중앙회 안전총무부장, 김석균 농협중앙회 경남지역 부본부장, 황보길 고성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하여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노후주택의 지붕 개량작업 등 봉사활동에도 동참하였다.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이 2005년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지금까지 총 인원 6,520여명이, 525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수리, 보일러 및 급수배관 교체, 전기배선·전등교체 등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고령 농업인, 다문화 가정, 소년 소녀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농협중앙회 김형신 안전총무부장은 “농협은 창립이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비롯한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 사업, 농어촌 무료의료지원, 농촌다문화가정 지원 등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나눔경영활동 실시로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 정북마을 이하봉 마을이장과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이 오래돼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마을이 더욱 생기가 넘치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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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