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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한국식품연구원,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마크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용곤) 식품분석센터는 지난 11월 29일 한국인정기구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기구로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바탕으로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 시험능력 및 시설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 수준의 시험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인정기구이다.

이번에 획득한 KOLAS 인정범위는 식품분야 14개 항목 및 미생물 분야 8개 항목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ILAC-MRA)에 가입한 72개국 86개 시험기관 인정기구가 발행한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KOLAS 인정 획득은 국내 유일의 농식품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더 나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시험기관으로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제 상호인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 시 무역대상국에서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재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식품분석센터 서동원 품질책임자는 “식품연은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관련 업체의 품질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제숙련도평가 및 시험분석 관련 연구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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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