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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17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중 다수확품종(황금누리, 호품) 제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질향상 및 쌀 적정생산을 위해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품종에서 ’황금누리(단수: 574kg/10a)'와 ‘호품(600kg/10a)'은 제외키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단위면적당 수확량, 소비자 선호도, 지자체 기 선정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별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서 황금누리와 호품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18년에는 벼 보급종 단계부터 다수성이면서 시장선호도가 낮은 품종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보급종에서 제외된 품종을 제외하고,

시․도별 매입대상 품종 또한 현재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을 제한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중 다수확 품종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대표적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등의 재배면적 비율은 ‘12년 17.9%에서 ’15년 30.1%로 12.2%p 증가되었음에도, 공공비축 매입비중은 ‘12년 35.3%에서 ’15년 55.7%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품종에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다수확 벼 품종재배를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은 품종단일화를 통한 쌀 품질 제고를 위해 시․군별 2개 이내로 운영 중, 시․군별 매입품종은 매입품종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에 맞게 공공비축미의 품질 또한 높이고, 다수확 품종의 재배 확대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쌀의 품질향상과 적정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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