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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콩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에 가뭄과 태풍 등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 `16년 콩 보험가입 687호 농가 중 425호 농가에 지급될 보험금 14억원 추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가뭄과 태풍 으로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 중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425호 농가에게 지급될 수입(조수입, 粗收入) 감소 보험금이 약 14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콩 주출하기인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장가격이 최근5년간 평균 시장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액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농업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대비 할 수 있는 보험이다. 

 금년 콩 농업수입보험은 시범지역 5개 시군(정선, 김제, 문경, 제주, 서귀포)에서 687호 농가 1,091ha가 가입 했으며, 이 중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가당 평균 3백2십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받는 농가의 피해원인은 가뭄, 강풍, 호우, 조수해 피해 순이었으며,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제주도, 문경시, 김제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수입보험은 시장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수입(조수입) 감소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콩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장가격은 백태와 서리태, 흑태는 도매시장 가격을 사용하고, 콩나물콩 가격은 제주지역농협 수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금 일부가 이번에 지급되는 것이며,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내년 2월에 농가별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년에는 콩, 마늘, 양파, 포도 재배 농가만 농업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17년부터 고구마와 감자 재배농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이며, 품목별 가입대상지역의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 품목별 가입 지역은 마늘(태안,의성,고흥,창녕,제주,서귀포), 양파(익산,함평,무안,청도,창녕,합천), 포도(화성,가평,상주,영주,영천)이며, 보험가입 및 세부 내용은 지역농협이나 농협손해보험(☎ 1644–8900)에 문의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30%내외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 농가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20%정도를 납부하면 된다. 

 농업수입보험은 품목별 실제조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실제조수입 = 개별 농가의 당년 실제생산량 × 당년 수확기(도매)시장가격
 * 보장조수입 =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 × 기준가격(도매시장가격 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 × 보장률(60~90%)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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