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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가락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 및 조치 결과 발표

 - 시장 외부 상인 도매시장 불법 판매 행위 최근 2개 업체 등 총 4개 업체 고발
 - 중도매인 불법 개인 위탁 행위 올해 총 8건 적발, 업무 정지 처분
 - 중도매인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행위 총 20건 조치
 - 청과 반입도로, 동편로 등 주요 도로 원활한 소통으로 물류 흐름 개선 
 - 제도적 개선과 단속 병행하여 가락몰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 성공 추진 기여 


반입도로 소통 사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올해 가락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개인 위탁, 점포 전대 행위 등 불법 행위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사는 불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하여 최근 시장 외부 상인의 시장내에서 불법 도소매 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유통인들로부터 시장 내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외부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12월 초 야간 특별 단속을 하여 판매 차량을 추적․확인하였으며, 판매 행위 장면 동영상 촬영, 영수증 등 거증 자료를 확보하였다.

 적발 2개 업체중 1개 업체는 차량 5대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입당근, 콩나물, 깐마늘, 나물류 등을 판매하여 시장내 유통인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다.

 공사는 최근 2건 고발 외에 올해 총 4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그 중 1개 업체는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3개 업체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공사는 11월에도 수입 과일류 불법 개인 위탁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하는 등 올해 총 8건의 불법 개인 위탁 행위를 적발․조치하여 거래 질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시장내 일부 유통인들이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상장예외품목) 수입 과일류 주 반입 시기에 거래 허가 없이 거래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공사에서 수입 과일 취급 중도매인 점포를 중점 단속하여 상반기 6개 점포, 하반기 2개 점포를 적발하여 업무 정지 조치를 하였다.

 또한 공사는 올해 중도매인 점포 불법 전대 및 허가권 대여 행위로 총 20건을 조치하여 유통인들의 거래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중도매인 영업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발한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14건 이외에 수시로 단속하여 6건을 추가로 적발하여, 업무 정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가락몰 개장에 따른 시장내 혼잡 등 상시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매시장법인과 해당 유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청과 반입 도로, 동편로 등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으로 물류 혼잡을 개선하였다.

 도매시장법인 및 해당 유통인과 교통 소통 개선 대책 회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공유지 물품 적치 행위, 도로상 경매 행위 등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대부분 개선하였다. 

 일부 이행하지 않는 유통인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경고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해서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사 임태빈 환경관리본부장은 “공사의 강력한 불법 행위 단속과 조치로 가락시장 거래 질서가 개선되었고, 시장 내 유통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단속을 병행하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시점에는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으며, 가락몰 영업 활성화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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