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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AI 대응 계란 수급안정 방안 설명회 결과

 설명회 개요

 목적 : 국내 계란 유통・사용 업체 대상으로 최근 국내 계란 수급 현황과 계란(가공품) 수입 관련 지원방안, 국가별 현황 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 12. 28(수) 11:00~12:20, aT센터(서울)  

 참석자(100명) : 국내 계란 유통 및 가공업체, 대량 수요업체 등

 설명내용
  - 국내 수급현황 및 수입지원(할당관세, 물류비 지원 등) 방안 (농식품부)
  - 계란 및 가공품 수입관련 수출국 작업장 등록, 검역절차 및 협조체계 (식약처, 검역본부)
  -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 수입여건 및 주요 가공품 수입통계자료  (aT, 미국 가금류수출협회)

 주요내용
 (수입가능 국가)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조건은 13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나 AI 발생으로 현재 5개국만 수입 가능 
    *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 수입 가능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캐나다 

 (계란 수출 작업장 지정) 신선란 수입을 위한 계란수출 작업장(검역장 및 식용란 포장처리장) 절차에 최소 8일(18일→8일)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 
    * 현재 등록된 계란 해외작업장은 없음

 (항공비 지원)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항공비 지원은 1월초 할당관세 시행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

 업체 건의・질의사항
 (유통기간) 미국과 같이 계란 유통기한을 45일(통상적 30일)로 적용
   - 콜드체인 시스템 등 미국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할 경우 45일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수입량)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 공급량
   - AI 발생상황 및 시장상황 변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결정된 사항은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물량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신선란 공급 대상) 가공업체 한정하여 공급하는지 여부
   - 가공업체와 시중에 함께 공급

 (검역・검사기간) 검역・검사 기간 완화 필요
   - 검역・검사는 통관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서류검사로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최소 수입물량과 랜덤샘플에 대한 정밀검사는 필요하며 정밀검사일정을 단축(18일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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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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