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개요
목적 : 국내 계란 유통・사용 업체 대상으로 최근 국내 계란 수급 현황과 계란(가공품) 수입 관련 지원방안, 국가별 현황 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 12. 28(수) 11:00~12:20, aT센터(서울)
참석자(100명) : 국내 계란 유통 및 가공업체, 대량 수요업체 등
설명내용
- 국내 수급현황 및 수입지원(할당관세, 물류비 지원 등) 방안 (농식품부)
- 계란 및 가공품 수입관련 수출국 작업장 등록, 검역절차 및 협조체계 (식약처, 검역본부)
-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 수입여건 및 주요 가공품 수입통계자료 (aT, 미국 가금류수출협회)
주요내용
(수입가능 국가)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조건은 13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나 AI 발생으로 현재 5개국만 수입 가능
*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 수입 가능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캐나다
(계란 수출 작업장 지정) 신선란 수입을 위한 계란수출 작업장(검역장 및 식용란 포장처리장) 절차에 최소 8일(18일→8일)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
* 현재 등록된 계란 해외작업장은 없음
(항공비 지원)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항공비 지원은 1월초 할당관세 시행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
업체 건의・질의사항
(유통기간) 미국과 같이 계란 유통기한을 45일(통상적 30일)로 적용
- 콜드체인 시스템 등 미국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할 경우 45일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수입량)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 공급량
- AI 발생상황 및 시장상황 변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결정된 사항은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물량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신선란 공급 대상) 가공업체 한정하여 공급하는지 여부
- 가공업체와 시중에 함께 공급
(검역・검사기간) 검역・검사 기간 완화 필요
- 검역・검사는 통관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서류검사로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최소 수입물량과 랜덤샘플에 대한 정밀검사는 필요하며 정밀검사일정을 단축(18일 →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