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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AI 대응 계란 수급안정 방안 설명회 결과

 설명회 개요

 목적 : 국내 계란 유통・사용 업체 대상으로 최근 국내 계란 수급 현황과 계란(가공품) 수입 관련 지원방안, 국가별 현황 설명

 일시 및 장소 : 2016. 12. 28(수) 11:00~12:20, aT센터(서울)  

 참석자(100명) : 국내 계란 유통 및 가공업체, 대량 수요업체 등

 설명내용
  - 국내 수급현황 및 수입지원(할당관세, 물류비 지원 등) 방안 (농식품부)
  - 계란 및 가공품 수입관련 수출국 작업장 등록, 검역절차 및 협조체계 (식약처, 검역본부)
  -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 수입여건 및 주요 가공품 수입통계자료  (aT, 미국 가금류수출협회)

 주요내용
 (수입가능 국가)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조건은 13개국과 체결되어 있으나 AI 발생으로 현재 5개국만 수입 가능 
    * 5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과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 수입 가능 국가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캐나다 

 (계란 수출 작업장 지정) 신선란 수입을 위한 계란수출 작업장(검역장 및 식용란 포장처리장) 절차에 최소 8일(18일→8일)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 
    * 현재 등록된 계란 해외작업장은 없음

 (항공비 지원)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항공비 지원은 1월초 할당관세 시행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

 업체 건의・질의사항
 (유통기간) 미국과 같이 계란 유통기한을 45일(통상적 30일)로 적용
   - 콜드체인 시스템 등 미국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 유통할 경우 45일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수입량)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 공급량
   - AI 발생상황 및 시장상황 변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결정된 사항은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 물량 조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신선란 공급 대상) 가공업체 한정하여 공급하는지 여부
   - 가공업체와 시중에 함께 공급

 (검역・검사기간) 검역・검사 기간 완화 필요
   - 검역・검사는 통관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서류검사로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최소 수입물량과 랜덤샘플에 대한 정밀검사는 필요하며 정밀검사일정을 단축(18일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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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