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에서는 차 산업발전 및 문화 진흥을 위하여 금년부터 차 교육훈련기관 및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차 품질표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 문화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 산업법」은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2015.1.20. 제정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1.21.부터 시행되었으며, 차 품질 등의 표시조사는 2017.1.1.부터 실시되었다.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교육훈련기관 확대: ‘17) 10개소 → ‘18) 20 → ‘19) 25
*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17) 5개소 → ‘18) 10 → ‘19) 15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년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금년부터 추진하는 차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차 품질표시제는 앞으로 차 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