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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산홍보하기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 28일 aT 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 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정가수의매매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경진대회 참가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참가법인 : ‘14) 25개 →’15) 32개 → ‘16) 43개

경진대회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참가하지만 농산물 취급 물량 등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가락시장권역, 광역시권역(강서, 구리시장포함), 기타권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도매시장의 주된 거래방법은 경매로써 농산물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단기 수급상황이 반영되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매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익을 유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에게 정가수의매매가 여전히 미정착되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가매매(定價賣買) : 출하자(농민)가 미리 판매 예정가격을 정한 상장품목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에게 해당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하는 방법

 수의매매(隨意賣買) : 도매시장법인이 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와 1대1로 협의하여 가격과 물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방법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제출한 43개 사례 중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사례에 대해 발표평가가 진행되었고 이중 최종 4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사례는 농협 가락공판장으로 유통업체에 대량의 물량을 납품하고 중복되는 포장재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원물형태의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는 한편,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락공판장만의 정가수의매매 전용 브랜드 개발을 통해 他도매시장법인과의 차별화를 추진하였다.

우수사례는 가락시장권역에는 서울청과, 광역시권역에는 대전중앙청과, 기타시권역에는 안동 농협공판장이 선정되었다.

서울청과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블루베리 농가의 산지 거점화(4곳)를 통해 공동선별운송 등을 추진하고, 농진청과의 MOU를 통해 신품종 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하였다.

 대전중앙청과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신규 경매사 멘토링, 우수한 매매참가인 영입, 특허 받은 홍삼사과의 유치, 중앙청과의 브랜드를 활용한 소비지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안동 농협공판장은 사과에 특화하여 사과 등급규격 기준마련, 사과 선별기능 강화, 수출농가와의 정가수의매매 추진하는 한편, 공판장 전용 사과포장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관계자 100여명이 뜨거운 열기와 관심 속에 행사장을 가득 메워 다양한 정가·수의매매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핸드북으로 제작하여 도매시장 관련 종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고, 또한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주체들의 노력으로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예약형(거래 2~3일, 일주일 전 등) 정가수의매매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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