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수확기의 잦은 강우, 고온 등으로 전북전남경북경남부산지역에 수발아 피해 발생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수발아 피해곡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 AB를 확대 신설하고, 11.7일부터 피해곡 매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 피해면적(10.24일 기준, 잠정) : 14,823ha(전북 3,506, 전남 11,216, 경북 13, 경남 42, 부산 46) 우선 제현율*은 잠정등외 A와 B 모두 최저한도 40%*로 설정하고, 피해립의 최고한도는 잠정등외 A 40%, 잠정등외 B 60%로 설정하였다.
* 제현율(製玄率)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말함 (농산물검사기준)
*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함 (농산물검사기준) 이는 수발아 피해벼 시험조사(10.21~11.1) 결과, 수발아 피해벼는 기존 백수피해벼 등에 비해 제현율은 높은 대신, 피해립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규격은 1등품의 56.70%, B규격은 37.80%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제현율 최저한도와 피해립 최고한도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의 우선지급금도 1등급 가격의 우선지급금(45,000원/40kg, 1등급)을 기준으로 제현율 및 피해립에 따라 잠정등외 A등급은 25,510원/40kg 조곡, 잠정등외 B등급은 17,010원으로 산정되었다.
정부는 잠정등외 규격(A, B)으로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하되, 우선적으로 시장격리곡 시도 기 배정물량(245천톤) 매입 시 잠정등외 AB를 함께 매입하고, 유보물량 5천톤은 수발아 피해발생 면적 등을 고려하여 금주 중 배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발아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농가를 배려할 뿐 아니라,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